안녕하세요.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
연말정산 왜 해야 하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, 공제 유형별 항목들을 확인해 봅시다.
○ 연말정산은 왜 하는가?
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. 월 급여와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설정된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만, 개인별로 정확한 세금은 소득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연말정산을 통해 이를 재계산하여 과다 납부된 세금을 환급하거나 부족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.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에 대한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산하며, 법인세는 결산 후 4개월 이내에 정산합니다.
○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구분
- 소득공제는 총소득 중 일부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방식입니다.
- 계산식: (총 근로소득 - 소득공제) × 세율 = 납부할 세금
-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어 고소득자일수록 더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.
-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다시 차감해 주는 방식입니다.
- 계산식: 계산된 세금 - 세액공제 = 결정세액
-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적용되며, 항목별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.
예시로, 부부의 경우 소득공제 항목이라면 급여가 높은 사람한테서 적용해야 하며 세액공제 항목이라면 한도를 넘길 수 있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소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.
○ 소득공제 항목
- 부양가족: 인당 150만 원 공제(노인, 장애인, 부녀자 등 추가 공제 가능)
- 공적연금 보험료: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교직원 연금 등 납입액
- 주택자금공제:
-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및 임차 대출 이자 공제
- 청약통장 납입액의 40% (최대 300만 원) 공제
- 신용카드 사용액: 총급여액의 25%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
- 공제율: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30%,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40%, 도서 및 공연비 30%
- 기타 공제 항목: 노란우산공제, 우리사주조합 출연금, 벤처투자금 등
○ 세액공제 항목
- 근로소득세액공제: 세금 130만 원 이하 55%, 이상 30% 자동 공제
- 자녀 세액공제: 만 8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 원, 둘째 35만 원, 출산·입양 시 추가 공제
- 연금 계좌:
- IRP: 900만 원, 연금저축: 600만 원, 합산 900만 원 한도
- 소득 5,500만 원 이하 공제율 16.5%, 초과 시 13.2%
- ISA 계좌: 비과세 500만 원, 초과분 9.9% 저율 과세,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 계좌에 옮기면 이체금액의 10%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세액공제
- 의료비: 총급여액의 3% 초과 금액에 대해 15% 공제 (난임 수술비는 30%, 미숙아 의료비 20%, 산후조리원 200만원까지)
- 교육비: 본인은 한도 없이 15%, 자녀는 초·중·고 300만 원, 대학생 900만 원 한도
- 기부금: 1,000만 원 이내 15%, 초과분 30%, 정치자금 및 고향사랑기부금 일부 100% 공제
- 월세: 연간 1,000만 원 한도, 15~17% 공제 ( 충족 필요 : 급여액 8천만원 이하, 무주택 세대주, 국민주택 규모 이하, 기준시가 4억 이하)
- 중소기업 취업자: 14~34세 청년, 60세 이상 어르신, 장애인,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, 3년간 소득세 70% 감면, 청년은 5년간 90% 감면 (연 한도 200만 원)
- 보장성 보험료: 연 100만 원 한도, 12% 공제율 적용(저축성 보험 불가)
연말정산은 개인의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조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.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.